약준모, 일반약 불법 판매 녹십자에 공식 답변 요구

G사 "가족 선물 준비하는 동료 위한 글이 외부 유출" 해명

국내 상위제약 소속 영업사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자사 OTC를 판매한다는 홍보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 OTC 대표 종합비타민 품목이 다수 포함된 홍보 글에서는 각각의 제품 특성을 소개하면서 약국 구입가와 할인가를 적시해 놨다. 

일부 품목의 경우 약국 판매가격과 SNS 상에서 제사된 할인가격이 작게는 40%에서 많게는 50% 가량 저렴하게 기재돼 있다.

또 각각의 품목들을 소개하며 "평소에 00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관리하는 게 관절과 뼈에 좋다라고 약사님들이 하시더라구요"라는 멘트까지 달아 놨다.

약준모는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해 지난 11일 G사에 공식답변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준모는 "G사 영업사원이 일반인 단톡방에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제보했다"면서 "이 영업사원은 단톡방에 의약품의 사입가-약국판매가를 비교하며 자신이 매우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엄연히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에 약준모는 G사 총괄본부와 연락해 해당 영업사원의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제대로 된 징계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약준모에서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G사에 공식 결과보고서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사 CHC본부장은 사과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8일 직원(경력 1년)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 선물을 준비하는 몇 명의 동료를 위해 작성된 글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면서 "약사님들의 빠른 정보 공유로 관련자를 파악해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담당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며, 회사 사규에 따라 엄하게 처발할 예정"이라면서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정도 투명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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