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예방책·재원마련 방안 다양…여야 한 목소리 기대감 커져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의료계는 물론, 국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의료인 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법안 손질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일명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만 10건에 달한다.

처벌수위 강화, 의료기관 안전시설 설치 및 인력 배치, 피해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대지급 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까지 다양하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이후 가장 먼저 지난 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른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속속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을 보다 강화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의 의원은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처벌강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해 제제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 인증기준에 의료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지난 9일 김승희 의원 등 10명은 의료법개정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 2건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계는 발의된 법안의 국회 조속 통과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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