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무효심판 2심 잇달아 청구…후발주자 도전에도 직면 이중고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인 모사프리드 서방정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간 특허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모사프리드 성분인 대웅제약의 가스모틴SR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한국유나티드제약은 지난해 말 잇달아 모사프리드 서방정에 대한 무효심판 2심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웅제약은 지난 12월 24일 '모사프리드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약학 조성물' 특허와 관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2심을 청구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이틀 뒤인 26일 '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특허에 대해 대웅제약과 영진약품을 상대로 무효심판 2심을 청구했다.

가스모틴 서방정 특허분쟁은 유나이티드제약이 지난 2016년 서방형 제제 '가스티인CR'을 출시하며 시작됐다.

오리지널의약품 '가스모틴'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2011년 특허가 만료되면서 서방정 개발을 중단한 사이 유나이티드제약이 기존 1일 3회 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 가스티인CR을 출시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유나이티드제약이 특허 권리를 침해했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대웅제약과 영진약품은 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소송을 이어갔다.

결국 대웅제약이 청구했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지난 2017년 11월 각하 심결을 받았고, 양 측이 제기했던 무효심판도 지난해 10월 말 일부성립, 일부각하 심결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1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을 청구했다가 자진취하해, 양사 간 화해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번 무효심판 2심 청구로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먼저 출시된 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은 유비스트 기준으로 올해 3분기 누적 106억원의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성장했으며, 대웅제약의 가스모틴SR은 23억원을 기록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은 대웅제약과 영진약품의 무효심판 외에 36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후발주자들의 도전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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