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반의사불벌죄·주취감형 폐지 등도 포함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일명 '임세원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4일 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해 의료인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