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열정적 의사이자 의인…안전한 진료환경 마련돼야"

진료 중 환자에게 살해당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에 대한 의료계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항상 환자와 '치유의 여정'을 함께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의료기관 전체의 폭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이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정책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고인은 자신도 우울증을 앓아 누구보다 환자의 마음을 잘 알기에, 연구와 저서 집필을 통해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던 열정적인 의사였다"며 "생명이 위협받던 다급한 순간에도 간호사가 피신했는지를 먼저 살폈던 의인이었다"고 애도했다.

의원협회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료실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중 처벌 법안을 응급실 외의 일반 진료실에도 확대 적용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진료 환경에서 의료진이 경찰관 등 안전 요원의 입회나 흉기 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정신건강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평생 환자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도 참담한 사고에 대한 추모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의협은 "고인은 남들이 다 퇴근하는 늦은 시간까지 환자를 돌보고, 환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70만명의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할 정도로 온전히 환자를 위해 살아 온 의사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은 지금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며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은 환자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에 더욱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유가족에게 애도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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