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있음에도 묵과…"특단의 대책 세워달라" 호소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 당선자를 불법선거 활동으로 저격했던 양덕숙 후보가 선관위의 기각 결정에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양덕숙 후보는 서울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의신청을 낸 바 있으며, 일부 지부에서 연고를 달리해 신상신고를 하거나, 신상신고비를 대납해 투표권을 얻은 행위에 대해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양덕숙 후보 선대본은 30일 입장 발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분회에서 연고를 달리해 신상신고를 했거나 신상신고비 대납, 단체로 진행된 것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밝힌 부분은 약사사(薬事史)에 다시없을 무원칙의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대한 기대는 일찌감치 포기했지만 이렇게까지 약사의 지성이 비웃음 당할까 걱정스러운 것은 기우가 아닐 것"이라고 고강도 비난을 쏟아냈다.

선대본은 또 "선관위에서, 규정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증이 선거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음을 선관위원님들은 돋보기를 들고 찾아서 읽어내야 할 것"이라면서 "선거규정에 버젖이 있는데도 규정이 없네 하는 것은 이해할수없는 이유로 황당한 결론을 내리는것은 선관위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덕숙 선대본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11조 2의 6를 들어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지부를 변경해 신고하거나 신규로 신상신고를 한 자 는 선거권이 없다’고 돼 있다.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는 ‘회원의 각 지부 및 분회의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에 의한다. 다만, 미취업자는 주소지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양덕숙 선대본은 "규정에 의해 미취업자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부 분회에 신상신고를 할 경우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지부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는 서울의 어떤 분회(서울지부)에도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선관위의 기각 결정이 잘 못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지부 내에서 분회를 달리하여 타 분회로 전입하고자 할 때 즉 기존 분회에서 전출 시에도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4조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전입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번 부정선거권 획득에 관하여 선관위가 발표한 “분회에서 연고를 달리해 신상신고를 한” 경우는 동일 지부 내라면 선거권이 있지만 지부를 달리 할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또 “신상신고비 대납, 단체로 진행된 것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한 부분 역시 선관위가 얼마나 선거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않았는지 여실히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면서 "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4조 3항에 ‘선거인의 표를 얻기 위해 신상신고비를 대납해주거나 선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상신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덕숙 선대본은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만큼 대한약사회 내에 부정선거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사건을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당장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장차 약사회의 부패와 후퇴를 막기 위해, 후배 약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약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가증한 선권권매수로 부터 약사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 번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덕숙 선대본은 "약사회가 약사라는 지성의 자존심을 걸고 부정선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