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만료 제제특허 회피 관건…도전 실패한 유한양행 항소 진행

국내 제약사 4곳이 소화성궤양제 '덱실란트DR(성분명 덱스란소프라졸)'의 특허를 잇달아 회피하며 조기 출시에 한발 더 다가섰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6일 한국프라임제약, 구주제약, 바이넥스, 한국휴텍스제약 등 4곳이 '벤즈이미다졸 화합물 결정'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2021년 4월 8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4개사는 지난 21일 '제어방출제제(만료 예정일 2023년 10월 15일)'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승소한 바 있어 덱실란트DR이 보유하고 있는 총 6개 특허 중 5개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다만, 2024년 7월 7일 만료되는 '제어방출제제' 특허 회피가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허는 이번 특허 회피에 성공한 4개 제약사 보다 한발 먼저 5개 특허를 회피했던 유한양행이 도전해 실패한 전적이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처음으로 제네릭 '덱시라졸캡슐'을 허가받아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이 유력시돼왔다.

덱시라졸캡슐은 지난 10월 급여 목록에도 등재됐으나, 지난 9월 21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퍼스트제네릭 시장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아쉬움을 삼킨 바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30일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리지널인 다케다제약의 덱실란트는 지난 2012년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 유비스트 기준으로 2016년 129억원, 2017년 137억원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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