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 전략적 수행 목표

보건복지부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 2명을 증원한 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6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과 신설에 대한 내용을 공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으로 인력으로 구강업무와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하여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17~'21)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全)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50만여 명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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