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협회, 소비자 피해 구제 안전장치 마련 촉구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12일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소비자 구제 안전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11월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가 시작 된지 벌써 6년이 됐다"면서 "이제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 제도에 대하여 재평가를 통하여 제도 시행 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편의점 의약품 판매 제도를 지속하려 한다면 소비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들이 편의점 의약품 판매 반대를 주장 한 것은 약사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며, “지난 6년간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편의점 협회는 의약품의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희 후보는 “약국은 개별적인 약화사고 보험 가입은 물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납부 하여 의약품의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편의점 협회도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의약품 판매 수익만 챙기고 소비자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면 의약품 판매를 중단하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금액은 2013년 154억3900만원에서 지난해 344억7200만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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