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 후보가 양덕숙 후보를 향해 "더 이상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양덕숙 후보는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각구 분회 사무국장과 함께 약국을방문해 '팜IT3000 매뉴얼도서'(자료) 등을 배포해 징계처분 됐다"고 지적하면서 "또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배너, 불법팝업 언론 광고를 진행해 선거법 위반으로 1차 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장 직무대행 명의로 유권자에 양후보의 저서를 배포해 양덕숙 후보는 경고처분을 하나 추가해 총2개의 경고처분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또 "양덕숙 후보는 김성철 약사가 책자를 발송한 데 대해서는 '우리 선대본과 전혀 무관한 일로, 김성철 약사와 출판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책값 역시 그들 사이에서 이뤄진 일로 선대본이 일체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책임 소재에 관해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또한 일전에 책자 배포로 인해 선관위의 제지를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우리 선대본은 그 후 일체 배포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행태를 보인 바 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그 동안 SNS를 통한 선거운동 등 숱한 불법을 습관처럼 자행해 온 양덕숙 후보가 오히려 본인의 불법이 만행 된 선거운동 방법을 자랑하듯이 새로운 운동방법에 대해 연구 운운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덕숙 후보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만이라도 불법을 더 이상 자행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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