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0일 본임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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