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의 한방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며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의협 한방특위에 따르면 현재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98곳이다. 이번에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한 11곳 중 2곳만이 통과됐다.

한방특위는 "이번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이기에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한방 원외탕전실은 한약이나 약침이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다는 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한방특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의 불법제조를 관리·감독하기는 커녕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원외탕전실 인증마크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이나 약침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원외탕전 인증기관 지정에 소요된 인증 비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복지부가 자체 부담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중단할 것과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앞서 한약이나 약침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제도를 의무화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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