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후보는 6일 "공정하고 깨끗한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의 도덕적 검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한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권당 1만3000원인 저서를 전국이 아닌 유독 서울 유권자에게만 배포한 사실 ▲아직 짓지도 않은 약사회관 건물 운영권 댓가로 가계약금 1억원을 받아 본인 통장에 1년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 ▲부회장 사퇴전, 연수교육 담당위원회 부회장으로써 연수교육비 횡령 2,850만원과 관련성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양덕숙 후보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양 후보는 회원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자신에 불리한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본질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