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가 김대업 후보가 밝힌 한약학과 폐지에 대해 "한약학과는 폐과 주장은 통합약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6일 "한약사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70조 1항 3호를 근거로 한약사를 법 개정 없이 처벌하고, 중기적으로 한약제제 분업을 실시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와 같이 약료일원화를 통해 한약사사태를 풀어야한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사태는 장기적으로 약료일원화로 풀어야 하며 3년 전과 같이 철학으로 보면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통합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며 "지금 한약사들의 통합은 약대를 입학하지 않고 한약조제사와 같이 시험 한번 보고 약사 되겠다는 수준이하의 발언을 하고 있으며 한약제제 분업에서도 조제범위를 약사가 아닌 한약조제사만 포함시켜야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냐"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오히려 김대업 후보에게 지금 통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을 때 인가 묻고 싶다"면서 "약사사회의 이 소모적인 논쟁은 복지부의 한약사 노골적 편들기에 이용되고 있고, 실제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을 하는데 한약조제약사만 조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내 놓은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논쟁은 한약사 처벌이라는 현실의 시급함을 뒤로한 채 통합 논의부터 해보자는 백해무익한 질문"이라면서 "김대업 후보는 익산의 100여개 약국 중 13개가 한약국이라면 한약사는 현실적 문제라고 말씀한바 있는데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약사법 20조 개정 즉,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관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바이지만, 약사법 모법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김대업 후보의 시급함과 상당히 상반된 대책이며 절대 단기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시급함을 고려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 제76조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또 "복지부는 이미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김대업 후보의 약사법 개정 후 처벌 운운은 복지부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보적 수준의 대책으로 이 부분은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업 후보는 빠른 시일 내로, 한약학과는 폐과하되 통합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상세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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