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재고약 해소 유권자 호소문 발표

최광훈 후보가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의 회원약국과 서울대 분당병원 방문을 끝으로 회원 방문 선거운동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불용재고의약품 해소를 위한 호보문을 발표했다.

먼저 최광훈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11월 3일부터 근 한달동안 하루 150여곳의 회원약국과 병원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현장에서 회원들을 만나 한약사 문제와 일반의약품 난매약국 면대약국 문제, 불용재고약 처리문제, 불법편법약국 개설문제 등에 대해 듣고 시급 과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는 "회원들의 고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가격난매에 대해 도서정찰제처럼 공공상품인 의약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토록 하고 한약사 문제는 이미 해법이 나와 있는 만큼 즉각적으로 실행해 한약사의 약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불용재고약 호소문을 통해서는 일부 다국적제약사와 품목도매의 의약품 반품 불가 표시 기재에 대해 지적했다.

최 후보는 "이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겠다"면서 "개봉되지 않은 의약품은 재활용으로 봐야하고 개봉의약품은 폐기물로 봐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유렵연합EU)의 사례를 들면서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EU 25개국 내에 버려지는 폐전기·전자 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처리하고, 품목별로 재생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 규정을 지켜야만 수출,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법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항에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광훈 후보는 "동법 제16조 ①항에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면서 "반품 폐기처리를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반품 비협조 제약사가 매출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납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여진 기금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약가보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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