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재고 소진 기간 늘어 다행"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에 대한 제재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되면서 제약업계가 부담을 덜게 됐다.

약사사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반품과 재고파악 등으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도 시행 유예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분위기다.

이번 전성분표시제 제도 시행과 관련한 유예는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회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부각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계도기간 유예사실을 알렸다.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2019년 상반기 동안 약국, 병원 등 일선 현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이나 제재가 아닌 제도 안내와 독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제약업계와 약국가 등이 약국 및 병원 의약품 재고분 소진을 위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을 식약처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016년 12월 2일 개정 공포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는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유효성분 뿐만 아니라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됐다.

이 제도는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3일 시행됐고, 기존 생산된 의약품 중 전성분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시행 이후 1년인 올해 12월 2일까지 유통 허용됐다.

제약업계는 제도 시행 이전(2017년 12월 3일 이전) 생산된 의약품의 재고가 소진이 안 될 경우 반품 및 폐기 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해왔다.

다만 이번 유예는 제도 시행 자체의 유예가 아닌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것. 제도는 시행에 들어가되 단속이나 제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 것이다.

제약업계는 지난 1년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온데다, 약 7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재고 소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전성분 표시제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반품"이라며 "원래는 반품을 받아줄 의무가 없지만 받아줘야 하고, 반품 의약품 중 유통기한이 짧은 의약품은 폐기해야 하니까 그 부담은 오롯이 제약사의 몫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다수의 제약사들은 라벨링 교체작업을 진행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반품 의약품이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고 소진 기간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 제약사도 "반품 문제는 약국과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시행 전 의약품까지 소급 적용됐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가 모두 소진되기를 바라고, 만약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라벨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도 "지난 1년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와서 큰 문제는 없다"며 "계도기간이 주어진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약사사회도 전성분표시제 유예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이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대중에 알렸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는 식약처의 유예기간 인정에 대한 공문이 나오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다행스럽게도 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대업 후보는 “유예기간 동안 약사회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제약사 및 도매는 회수 및 교환을 통해 약국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제도의 유예 인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약사는 “약사회 선거로 전성분표시제 시행에 대해 알게 됐다”며 “인지하지 못했던 제도 시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보와 즉각적으로 받아들인 식약처의 유예기간 인정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다 이제 알게 됐다”면서 “안 그래도 높은 약국가 행정업무에 부담 가는 일을 유예로 덜 수 있어 반갑다. 제약회사와 도매가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 반품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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