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표 결과는 선관위 개표 선언 후 확인 가능

제39대 대한약사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우편투표용지와 후보 선거홍보물이 담긴 선거 관련 자료가 지난 3일 대한약사회관을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약사회원들의 선택이다.

4일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장 선거를 위한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된 우편물에는 유권자들의 투표 방식에 따라 ‘우편-온라인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별 선거홍보물, 우편투표자의 경우 우편투표용지 및 회송봉투 등이 담겨졌다.

무효표 처리되는 사례들.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기호란에만 기표한 것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 'x, △, 문자, 숫자' 등으로 기표한 경우 △기표란에 50% 미만이 기표된 경우 : 무효 △구분선을 넘어선 경우 △기표내용을 수정하여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안내문에 따르면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 필기구 등을 사용해 ‘○, √’ 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된다.

무효처리되는 투표지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것 △ ×, △, 문자, 숫자 등 의사가 명확하지 않게 기표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회송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회송봉투가 개봉된 것 △회송봉투에 2매이상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 △다른 선거인이 기표한 것으로 확인된 것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장으로 기표한 경우도 무효) △수정하여 다른 난에 기표한 것 등이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투표용지와 다른 색깔의 회송용 봉투에 넣어 회송한 경우 무효처리된다고 안내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표기된 회송용 봉투는 노란색 계열, 시도지부장 투표용지는 하늘색 계열로 잘못 넣어 회송할 경우도 무효처리가 된다.

13일이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개표일인 만큼 선거인들은 13일 18시 이전까지 우체국사서함에 투표용지가 도착될 수 있도록 회송해야 한다.

온라인투표의 경우 △투표 안내 문자 수신 후 URL터치 △보안문자 입력 △선거인 성명 띄어쓰기 없이 입력 △투표하기 선택 △약사면허번호 입력 △후보자 선택 및 투표 완료 △투표확인 검증 값 저장(선택사항) 순서로 투표하게 된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또는 지부 선관위에서 우편투표를 마친 후 온라인 투표 개표를 시작하면 선거권자에게 선거 결과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결과가 공개된다.

선관위 측은 온라인 투표기간은 11일 9시부터 13일 18시까지 임을 상기하시고 반드시 투표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