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회원 경찰 고발 계획 밝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중앙선관위’)는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후보자 비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회원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29일 있었던 제10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안산시분회 B회원은 11월 29일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단체 문자메시지(Web 발신)를 전국적으로 대량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의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회원 개인 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관련자의 행위로만 국한하지 않고 해당 문자메시지와 관련 있는 후보자도 함께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를 포함하여 징계 처분키로 했으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의 징계 결과를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키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계속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흑색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며, 회원 개인이 발송하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한 최광훈 후보 조선남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약사공론 정찬헌 전무에게 각각 경고 처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는 최광훈 후보자의 중앙선관위 직무유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최광훈 후보가 제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 심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심사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심사를 실시하였음을 재차 밝히며, 제9차 중앙선관위 회의 때 현행 법률상 개인 범죄경력 조회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없음을 김현태 선대본부장에게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범죄경력 자료 또는 수사경력 자료는 법률에서 정한 용도이외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내용은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시 사전에 검토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개정된 선거관규정에서 반영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선관위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후보자 등록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접수받고 있지 않다"면서 "후보자 등록시 제출받은 서약서를 통해 범죄 사실 등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후보자 등록 및 당선 무효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선관위는 "최광훈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 다시한번 유감을 표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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