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잇따른 선거관리규정 위반" 비판

서울시약사회 회장 후보에 나선 박근희, 한동주 후보가 양덕숙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29일 오후 9시 4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후보는 양덕숙 후보를 겨냥해 "역대 직선제 사상 유래가 없는 반칙이 성행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양덕숙 후보의 부정선거 사례를 일일이 열거했다.

먼저 두 후보는 "양덕숙 후보는 과거 약정원장 재직시 2015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했던 전력이 있다"면서 "당시 선관위는 두 차례에 걸쳐 양덕숙 전 약정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취하고도 시정 되지 않자 결국 대한약사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약정원장직 해임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전력이 있는 양덕숙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도 되기 전에 양덕숙 후보의 사진, 이름, 경력이 기재된 Pharm IT3000 통합 매뉴얼을 약국 방문 배포하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부정행위를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약학정보원은 우편으로 약국에 Pharm IT3000 통합 매뉴얼을 배포해 선거관리규정의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의 배부”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를 했다"면서 "약학정보원은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중립무가 있으므로 홍보용 인쇄물 배부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약계 언론사에 선관위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배너 및 팝업홍보물을 게시로 인한 경고에 이어 지난 26일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 김성철 소장 직무대행이 양덕숙 후보의 저서 ‘약사 양덕숙의 인생약국’과 ‘다빈도 OTC와 건기식 약국상담가이드’를 유권자의 약국과 자택으로 무차별 배포한 사례를 들었다.

두 후보는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양 후보 저서인 수필집은 판매가 13,000원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5조의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의 기부를 하거나 금품 등의 기부 받는”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또 "김성철 소장이 양덕숙 후보 저서의 구입 또는 우편배송에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의 자금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등 형사범죄에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금권 선거는 역대 약사회 직선제 사상 초유의 부정 선거의 막장"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신성한 약사회 선거 '부정'으로 얼룩

박근희-한동주 후보는 양덕숙 후보의 일련의 부정선거 행위로 인해 신성한 약사회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 지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두 후보는 "우리의 직선제를 막장 선거로 만들어 가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다"면서 "더 이상 공정 선거에 먹칠을 하지 말고,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루어지고, 우리 회원 모두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양덕숙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자진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규정 위반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선관위의 선거규정의 적용과 집행이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선거규정을 엄중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약 선관위는 이번 초유의 선거규정 위반 사태를 병합으로 처리하지 말고, 각각의 별건으로 처리하여 엄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엄중한 판단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라고 올바른 결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는 "배포된 양덕숙 후보의 저서는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 측으로부터 즉각 회수 조치 되어야 하며, 도서배포에 사용된 유권자 주소의 유출경위 또한 철저하게 조사해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준엄판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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