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비방 도 넘어…"선거운동원 다수 활동 징계 강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최광훈 후보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후보는 29일 '김대업후보 사퇴촉구 약사연대'로 온 문자와 정찬헌 약사공론 전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관위 제소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대업 후보는 "선거를 시작하면서 약사회의 미래를 위해 공명선거, 정책중심의 선거를 선언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불법선거운동도 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상대 후보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불법 음해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반복됨에 따라 또다시 약사회는 분열되고 내부 갈등에 빠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개했다.

김 후보는 "약사회의 미래가 걸린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 등의 네거티브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최 후보는 징역형 등에 따른 피선거권 유무를 미확인했다며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마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제3자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내용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주장해 마치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특정후보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개인정보 강화에 따라 제3차 취득 및 사용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후보자등록 제출서류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업 후보는 "후보자에게 받는 서약서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후보자 등록 또는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인데도 사정을 다 알면서 최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치고 빠지기 식의 마타도어, 흑색선전의 네거티브 선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불법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 내용을 약사회원 유권자 전체에게 문자로 통보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 경고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돌려가면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경고내용이 전체 회원에게 통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선거대책본부장의 경고가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될 경우, 후보자 본인의 경고 1회 로 산정되게 하는 조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약사회의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 차단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김대업 후보는 약사공론 정찬헌 전무를 약사회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

김 후보는 "정찬헌 전무가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배포했다"면서 "문자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허위사실들을 적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여서 중앙선관위 제소는 물론 형사고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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