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의결 조치에 27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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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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