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의결 조치에 27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와 관련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의결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함으로써 그 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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