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안 제약기업의 범위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승계 절차 및 승계 결정 기준 등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제공,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 신설됐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복지부 장관이 혁신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 결정을 위한 약제의 상한 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해 주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제약산업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약가를 높여 제약사 이윤을 보존시켜주는 방식으로는 건전한 제약산업 육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민간이 운영 가능한 임상 시험 지원 센터를 지원함으로써 공공 임상 자료를 민간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고 신약도 대부분 국산에 머물러 있다.

기업은 제품을 팔아 이윤을 창출하고 이런 이윤을 R&D에 재투자해 신제품을 개발한다.

선진 제약사들도 약가가 낮으면 R&D 투자 여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신약 자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R&D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그 일환이 약가 우대이다.

제약사들은 약가 우대를 통해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야한다.

건약의 지적처럼  지난 20년간 외국 대비 높게 책정된 국내 제네릭 약가들은 영세 제약사를 난립하게 하여 오히려 품질 관리가 어렵게 된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라 이 제도는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 약가 우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유발한 제약사들도 책임이 있다.

그 동안 신제품 개발보다는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업체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R&D 투자는 찔끔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는 업체가 없도록 조건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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