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지원 근거 마련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 대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이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써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할 것"이라면서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청주, 오송지역이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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