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 후 인사만…참석 일시 24일로 제한

한국병원약사회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추계학술대회' 진행과 관련해 약사회 회장 후보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병원약사회는 앞선 22일 후보들에게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참석 안내 및 선거운동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본 행사에 참석한 병원약사 회원들이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에 관심 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내빈 소개시 대한약사회장 및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를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이 공통 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린다"며 협조를 구했다.

병원약사회는 협조 사항으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행사참석은 24일 하루로 제한하며 공식행사에서 '인사말'을 배제한 인사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원의 참석 인원을 후보를 포함한 5인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원의 활동 공간과 선거운동도 행사장 1층 등록처 근처 공간 지정, 2층 입장 시 후보와 수행원 1인만 허용, 선거운동 허용 범위는 선관위가 허용하는 활동 범위 내에서 가능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병원약사회는 "경쟁적인 홍보 행위나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행사 참석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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