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긴급 성명 발표 "후보자격 검증, 네거티브 아니다" 선그어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가 김대업 후보의 형사재판에 대한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22일 긴급 성명을 내고 "김대업 후보의 환자개인정보 불법 유출혐의에 대한 민형사 재판과 관련한 후보자 검증 요구는 약사회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이라면서 "김대업 후보는 약학정보원장으로 재직시절 PM2000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약국에서 입력한 처방전 정보를 약정원 중앙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한 후 수집된 처방전 정보를 부실한 암호화 방식으로 처리한 후 다국적 제약사에 공익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여 약사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최광훈 후보는 김대업 후보의 환자개인정보 유출행위로  ▲약사회 자산인 PM2000 인증 취소 및 많은 회원의 고통 ▲소송 비용을 위한 2억원 이상의 회비 지출 ▲약사와 약사회가 환자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개인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은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암호해독으로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국적 영리회사에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민사소송의 판결 개요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는 민사소송 판결의 요지를 풀어놓으며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의 요지는 김대업 후보의 주장과 달리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인정되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발생치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1심 민사법원에서 인정된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의 위법성과 공통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업 후보 주장과 달리 정부가 추진중인 상업목적의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에는 환자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는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공익목적으로만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토록 한다는 정책방향에서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사업 추진 범위에서 상업목적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영리적 환자개인정보 불법 유출사업을 마치 정부가 추진중인 공익적 빅데이터 사업으로 위장하여 회원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없는 영리사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후보는 "약사사회는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약사사회 공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용인한 적이 없다"면서 "김 후보 주장처럼 약사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한다면 수 년간 약사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약국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환자 민감정보를 다국적 회사에  판매를 해왔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의 형사재판 리스크는 유권자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후보자 검증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출마자격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언하면서 "출마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후보자 자격검증 행위를 네거티브, 약사회 자해행위로 폄하하는 것은 약사사회 미래를 밝힐 중차대한 선거행위가 후보자의 형사재판 리스크로 무효화 될 경우 발생할 혼란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과거 형사재판부에 조속한 공판 진행을 요구한 상태라 하니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불확실성 제거와 유권자의 투표권행사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 공동으로 신속한 형사재판 공판 요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과 후보자 자격 검증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다시 한번 후보 검증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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