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기간 위변조시 처벌 강화"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는 '의약품의 사용기한 표시'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품의 사용기한 표시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약국의 의약품 관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고시에 표시 기준을 신설해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사용기한 표시에 탈색, 훼손, 변조 방지 등을 위한 음각 인쇄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나, 흰색 바탕에 음각으로만 날짜를 새겨 넣은 제품이 많아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사회 환경 및 신속정확을 요구하는 약국 서비스 환경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지적이다.

김 후보는 "의약품의 외부포장 등에 사용기한을 음각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위에 반드시 선명한 잉크를 덧입혀 의약품 관리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 의약품 사용기한의 위변조를 시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더 발전된 위변조 방지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업 후보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실제 약국 관리에 큰 애로가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세세히 살펴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민생회무의 시작일 될 것"이라며 회원의 고충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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