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사기 피해 방지 위한 회원고충처리 센터 운영"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의약분업 3대 갑질로 '상품명처방·임대료·편법약국'을 꼽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는 8일 논평을 내고 "의약분업 20년차임에도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 경영은 의약분업의 3대 갑질로 심각히 훼손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는 "불용재고약을 양산하는 상품명처방 갑질, 건물주·악덕 브로커의 임대료 갑질, 주변 병의원의 리베이트 횡포, 편법약국 개설 갑질에 자유로운 회원은 하나도 없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의약분업의 숙원사업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간소화, 반품 법제화 실현, 특수관계인의 편법약국 개설 금지, 불법 리베이트 유형 세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현재 종속 왜곡 의약분업 폐해 양산에 책임 있는 세력에게 종속 왜곡 분업의 리콜 수리를 맡길 수 없다"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과 정무적 능력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 3년 임기내에 3대 갑질 해소하고 3대 숙원사업 해결위한 약사법, 건강보험법, 부동산임대차법 3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의원 편법약국 개설금지 약사법 개정, 처방 독점 규제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법 개정, 약국 개설시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행위 근절 약사법 개정, 악덕 브로커 근절위한 부동산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한약사회에 브로커 근절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원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