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을 호소하는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의 책임으로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단체 행동까지 예고하고 이다.

의협은 대법원, 청와대, 국회 등에 구속의사 석방을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삭발과 대법원,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

청와대 앞에서 전국의사들의 총궐기대회를 선포했다.

11일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도 동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길거리 홍보전도 펼쳤다.

의료계는 민사상 책임을 지고도 형사 책임까지 부과한 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판례는 의사의 방어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사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직업 특성상 죽는 환자를 계속 상대해야 하고 이는 되풀이되는 일상이다.

환자를 상대로 하는 업무 특성상 많은 사고나 과실에 접할 수 있다.

이런 과실에 대해 구속 등 강력한 형사처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의료과실은 가능한 민사로 해결하고,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배상금을 늘리는 등 가능한 벌금형 등이 내려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법 제정이 의료현장의 의사들에게도 실질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과실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의사와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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