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나 경영상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어"…의협 강력 대처 요구

정부의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 합법화 움직임에 의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PA 의료행위의 합법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PA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협의 올바른 대처를 요구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모든 PA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중대 범죄행위로, 저수가나 경영상의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최근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대리수술이 빈번하게 행해져 온 것이 밝혀지면서 PA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비판을 받고 있다"며 "대리수술과 대리초음파 등은 엄연히 범죄행위로, 정부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초음파학회 및 심장학회와 상급종합병원이 PA 의료행위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때 주로 언급하는 핑계가 바로 저수가 문제"라면서 "의사가 해야 할 업무에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어렵고 그 원인이 저수가에 있다면 마땅히 정부에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A 합법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됐다"며 "이렇듯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에 의해 행해져도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PA 합법화는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대한심장학회에서 추진했던 심포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추진이 PA 합법화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의협과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의 합의안에서도 PA 합법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이번 논란을 촉발시켰다"며 "합의문 중 정부 측에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 요청은 모순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심초음파 검사가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새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복지부의 PA 합법화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의협과 심초음파학회 및 심장학회가 발표한 합의문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의협은 PA 문제에 강력히 대처해 의료인 면허체계와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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