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코세척 소금 분말 등 그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품목들이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코세척용 염화나트륨(소금) 분말, 안구 내 주입용 가스 키트 등을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산품 등으로 관리하였던 코세정용 염화나트륨 분말, 안구 내 주입용 가스 등을 의료기기로 분류(9개 품목)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코를 세정하는 기구인 코세정기와 함께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분말은 의료기기로 관리한다.

망막박리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과불화프로판(C3F8), 육불화황(SF6), 플루오린(C2F6) 등의 가스를 주사기 등과 함께 ‘안구내주입용가스키트’로 신설했다.

기존 ‘수액펌프용수액세트’에 새로운 기술(실린더 방식)을 적용하여 수액이나 의약품을 더욱 정밀하게 주입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을 ‘실린더식의약품주입펌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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