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모든 책임 지우는 구속판결, 의사인권 사망선고"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오진 의사 구속에 반발해 삭발식을 단행했다.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변비로 오진해 8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삭발을 단행하며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5일 오전 법정구속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회장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최 회장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응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전원조치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만을 다하고자 하는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행위가 침습적이며 의료진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체질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생명과 신체에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면서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 타 전문가직역에 있어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오진만 구속이냐 오판, 오심도 구속하라"고 질타했다.

그는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했고, 본질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는 선한 의도를 전제로 한다.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의료의 본질적 한계다.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경막탈장으로 인해 발생한 나쁜 결과만을 갖고 의료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금고형을 선고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의협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삭발식에 참석한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는 "외과 전문의로 20년 진료하는 동안 지금까지 횡격막탈장 사례는 한 차례도 못봤을만큼 매우 드문 질환"이라며 "흉부외과나 외과 등 해당 질환의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이를 알아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제반 여건을 무시하고 예측불가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처벌한다면 의료현장을 지킬 의사는 없어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의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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