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사항 논의 진행…상호 검토 후 추가 논의키로

보건당국과 의사협회가 만나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한발 물러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25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6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의사협회 측에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씩 인상)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을 제안했다.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해당 제안사항을 교환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한 뒤 "상호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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