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2018년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미지급, 인권침해 피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는 2016년부터 간호조무사 처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조사와 같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44.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1.5%), 최저임금 미지급(27.5%), 휴게시간 미준수 등 관련법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율 1차 의료기관에서 낮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이자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반율이 높은 편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7.4%였고,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는 27.5%에 달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개선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미만율 대폭 증가…경력, 근속연수 미반영

전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27.5%로, 전년(13.8%) 대비 대폭 증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업장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16.4%, 1,0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당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수에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0%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이는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업장 내 인권침해 비율 전년 대비 6.0%p 증가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23.9%, 폭력 피해 경험은 29.9%로 전년도 대비 높게 나타났다.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전년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장 내 성희롱 및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서 근로하고 있었다.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피해율은 19.5%로 미실시(27.0%)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32.5%)한 사업장에 비해 다소 낮았다. 또한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이 증가하고 보건의료인력 대비 높은 것은 보건의료업종 내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환자 등 고객 직접 대면 횟수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성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 방안 및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차별대우 전년대비 28.6%p 증가

간호조무사의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받고 있는 차별 요소로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 지원 10.8% 순으로 나타나는 등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중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81.7%는 업무수행 시 간호사와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53.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간호사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이 32.6%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조무사 무자격자와 관련, 이들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1.3%로, 무자격자와 근무복이 구분된다는 비율은 23.8%, 명찰이 구분된다는 비율은 38.6%에 불과했다. 이는 무자격자로 인해 환자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 및 관계기관의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위반율은 2017년에 비해 일부 개선됐으나 절대적인 위반율이 높았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간무협은 오는 11월 14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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