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의무보고 도입해 환자안전사고 예방" 강조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사망이나 장기적 손상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의무보고’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2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지난 2년 간 총 1만 230건이 발생했으며, 사망 또는 장기적인 손상이 발생한 사건은 총 919건으로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자율보고’체계이다. 환자 및 보호자, 환자안전전담인력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 등이 발생하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자율보고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라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체계지만 우리나라는 자율보고체계로 보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고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기관을 환자안전사고 전담인력 배치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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