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 심초음파 인증제도 유보키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최근 불거진 심초음파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3개 단체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하기로 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해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협이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3개 단체는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한다"며 "정부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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