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무분별한 헌혈과 일부 출고…적십자사 관리 허술"

<2018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태아 기형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과 법정감염병 환자의 혈액이 무방비로 유통돼 정부의 혈액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287건이었다"며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5년간 총 3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428건으로 두 약물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건선치료제 19건, 손습짖치료제 6건 등이었다.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

장 의원은 "국방부에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병원의 처방정보에 불과하고, 1000여개에 달하는 각 사단 소속 의무대의 처방정보는 지금껏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전한 혈액 수급을 자신하던 적십자사를 비판했다.

또한 법정감염병이 발생했던 곳에서도 무분별하게 단체헌혈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일부 출고까지 된 사실을 지적했다.

적십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9건의 법정감염병 발생지역에서 단체헌혈이 이루어졌다.

감염병별로는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핵 21건, 수두 9건 순이었으며, 수혈이 주 감염경로로 알려진 A형 간염도 3건이나 있었다.

장 의원은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환자로부터 채혈한 혈액 중 일부는 의료기관에 출고까지 됐다"며 "더 큰 문제는 출고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됐는지 현재 적십자사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단체헌혈 시 적십자사의 사전점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금지약물 헌혈과 법정감염병 헌혈로 인한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 체계 구축과 함께 해당 혈액의 수혈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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