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무분별한 헌혈과 일부 출고…적십자사 관리 허술"
<2018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태아 기형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과 법정감염병 환자의 혈액이 무방비로 유통돼 정부의 혈액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287건이었다"며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5년간 총 3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428건으로 두 약물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건선치료제 19건, 손습짖치료제 6건 등이었다.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장 의원은 "국방부에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병원의 처방정보에 불과하고, 1000여개에 달하는 각 사단 소속 의무대의 처방정보는 지금껏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전한 혈액 수급을 자신하던 적십자사를 비판했다.
또한 법정감염병이 발생했던 곳에서도 무분별하게 단체헌혈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일부 출고까지 된 사실을 지적했다.적십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9건의 법정감염병 발생지역에서 단체헌혈이 이루어졌다.
감염병별로는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핵 21건, 수두 9건 순이었으며, 수혈이 주 감염경로로 알려진 A형 간염도 3건이나 있었다.장 의원은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환자로부터 채혈한 혈액 중 일부는 의료기관에 출고까지 됐다"며 "더 큰 문제는 출고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됐는지 현재 적십자사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단체헌혈 시 적십자사의 사전점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금지약물 헌혈과 법정감염병 헌혈로 인한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 체계 구축과 함께 해당 혈액의 수혈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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