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 관리·감독 필요성 강조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2009~2017)’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자료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수가 사무장병원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 보다 1.08개의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고, 사무장의료기관의 봉직의 중 6개월 미만 근무자는 45.1%로 일반의료기관 21.5% 보다 23.6%가 높았으며, 일반병의원 보다 진료비, 입원일수, 약제사용도 높아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근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로 화재 사고로 4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을 꼽았다.

신동근 의원은 "이 병원은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소홀한 반면, 의사와 간호사는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입원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병상을 과밀하게 운영하는 등 영리추구에만 몰두한,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1,393개에 대하여 2조 863억원을 환수결정한 바 있다. 다만 환수율은 7.05%인 1,470억원에 그쳤다.

신동근 의원은 "어려운 징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특사경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 및 회계자료 분석,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피의자심문 내용 등이 복잡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무원 10명 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은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간 소요(평균 11개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여서 경찰은 치안, 강력사건 등을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수사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복지부 특사경팀이 가동되면, 일선 경찰에서는 복지부 특사경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수사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 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