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위법행위 약사회 역사 전무후무 치욕 기록될 것” 비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18일 열린 긴급상임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는 19일 ‘조찬휘 회장의 초법적인 징계 감경 결정에 대한 약사윤리위원회 입장’을 통해 "조찬휘 회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약사윤리위원회의 회원 징계조치를 상임이사회에서 성원보고 및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어떤 의결 절차도 없이 인사말로 발표해 뒤집는 초법적인 위법행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윤리위원회의 구성·설치는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명시되어 있어 약사윤리위원회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상벌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윤리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 금품수수로 문제가 된 4인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징계를 진행했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당사자들의 재심 요구에 따라 3차례 회의를 통해 재심을 검토했지만 정관 및 규정에 재심 절차가 없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므로 재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태"라면서 "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감경 결정을 발표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윤리위는 또 "조 회장이 제시한 약사윤리규정 제11조 조항은 회장의 특별사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윤리의 기준·심사방법, 윤리위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중의 하나일 뿐"이라면서 "이 조항은 윤리위가 회원 징계 심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중차대한 징계 사안으로 감경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비용을 의결해 이미 재판부 승소 판결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회장이 직권 감경 결정을 발표한 것은 무효"라면서 "이는 약사법령 위반은 물론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기능까지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회장이 오히려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리위는 "회장의 초법적인 위법행위가 윤리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약사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치욕으로 기록될 이 같은 부당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리위는 "18일 개최된 상임이사회는 어떤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찬휘 회장은 지난 18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소집해 김종환, 최두주, 문재빈, 서국진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징계조치를 ‘훈계’로 감경했다.

윤리위원회는 앞서 2017년 12월 이들의 금품관련 의혹에 대해 징계 5단계인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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