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급여약품 공급 약국 58곳…정춘숙 "현지조사 필요"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지난 2년간 급여 청구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약국이 88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8곳으로 37.29%나 됐다.

정 의원은 "급여 적용 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약을 처방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약국 입장에서는 약값은 환자한테 모두 받고,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간 급여 의약품을 1000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은 58개나 왰다.

경남 소재 A약국의 경우 2년간 총 2억 6700만원 가량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경기도 소재 B약국의 경우 2억 5500만원, 경남 소재 C약국은 1억 5300만원 어치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한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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