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유예기간 두고 공동생동 제도 개선 필요"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국내 약제 급여 목록 중 제네릭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85.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동 생동성시험 제도를 개선해 제네릭 난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17년 국내 약제 급여 목록 2만 1302개 중 제네릭 의약품이 1만 8476개로 전체 86.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또 2016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 품목 중 88.5%는 생동성시험을 위탁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의원은 "이는 생동성시험을 여러 회사가 같이 시행하거나 이미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에 대한 위탁만으로 의약품 판매권을 얻은 제품이 10개 중 9개정도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의 의약품 성분에 품목이 무려 121개나 되는 제품이 나오는 등 국내 제약산업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제네릭 난립으로 인해 업체 간 과당경쟁, 저품질 원료 의약품의 대량 유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공동·위탁 생동 등 제약산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용역을 실시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제네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이라며 “다만 급격한 제도개선은 관련 산업에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개선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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