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4개 특허 무효 결정 지지

테바가 톱셀링 다발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Copaxone)의 4개 미국 특허소송에 대한 항소법원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테바의 코팍손 40mg/mL 특허는 무효라는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고 마이란 등이 지난 금요일(현지시각) 밝혔다.

동반 결정에서 법원은 3개 특허에 대한 같은 판결을 한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결정도 유지했다.

이번 결정은 노바티스의 산도스와 파트너 모멘타 파마슈티컬, 마이란과 파트너 나트코 파마 등 제네릭 제약사의 승리이다.

제네릭 제약사들은 1주 3번 투여하는 코팍손 40mg의 용법은 오리지널 1일 20mg의 단순한 2배 이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코팍손은 2분기 제네릭 경쟁으로 북미 매출이 46% 급감했지만 2017년 38억달러 매출로 테바의 최대 제품이다.

IQVIA에 따르면 8월까지 1년간 코팍손 20과 40mg의 미국 매출은 5.27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허는 약품 용량 제현과 관련됐고 테바는 2030년까지 제네릭 진입 차단을 위해 특허 소송을 하고 있다.

코팍손 특허는 예다 R&D사가 소유하고 있고 테바가 라이선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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