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임금 체불 이력 기관장에 대한 운영 제한 필요"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체불임금 규모는 224억원, 접수건수는 4,594건, 사업장수는 2,741개소, 근로자는 6,66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체불임금 규모는 13억7천만원에서 2018년 8월 상반기 48억8천만원으로 30% 늘어났으며, 2016년은 53억의 체불임금이 신고됐다.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신고건수와 처리건수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4,678건 중 처리건수 총계는 4,590건, 이 중 사법처리 건수는 1,000건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중인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전체 상담 6,953건 중 임금 관련 상담이 2,631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상담건수 역시 2013년에 비해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해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한 재가방문요양기관에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9명이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며, 체불 임금 총액이 1억 4천만원에 이른다"면서 "지급되지 못한 임금은 기관 대표의 개인 사업에 유용되었다. 2017년부터 임금은 체불되었지만 관계 기관의 관리 감독은 없었다. 이들은 최대 3천6백만원, 최소 800만원의 체불임금을 못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장기요양제도가 자리잡기까지 장기요양기관의 헌신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몇 몇 기관의 부도덕한 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기관과 요양보호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임금체불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노무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환수조치 할 것과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기관장은 운영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