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상아 사망사건 후 입원환자 관리료 3억 지급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환자안전 활동을 유도하고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환자안전관리료'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는 403억 3천만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며 이 중 2억 9천 4백만원은 이대목동병원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배치율은 2017년 기준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작년 8월 기준 2,72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0,230건으로 1년 사이 7,510건이 증가했고 환자안전사고 보고 10,230건 중 85.3%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자의 안전 관리는 매우 취약하다"면서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403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의 안전에 대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유도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2000년 초반부터에 진행했지만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뒤쳐진 상황으로 환자안전법이 현재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환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고위험약물로 인한 투약사고 대비, 수술실감염관리 등 환자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 내 신속대응팀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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