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의사 106명 등 총 127명 검거…일부 의사 '갑질'

40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중견 제약사 전·현직 대표를 포함한 상당수 임직원들이 입건됐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이 무더기 적발돼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제약사 대표 남모씨(37세)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제약사 전·현직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10명, 의사 106명, 병원사무장 11명 등으로 이 중 의사 C(46세)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제약사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3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총 42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A제약사는 본사에서 전국 영업지점을 동·서로 구분 후 수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후 영업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 지급금을 회수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한 리베이트 자금은 의약품 처방기간과 금액에 따라 10~20% 현금으로 제공했으며,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서는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금 외 기프트 카드나 주유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했고 대리운전 등 각종 심부름, 의사 보수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여시킨 사례도 있었다.

더욱이 수사진행 중에도 일부 의사들은 '갑을' 관계를 악용해 영업직원들을 협박, 회유하며 진술 번복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과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