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결의문 밢표

의료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 고개숙여 사과하고, 정부에 대해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공동결의문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이번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