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활동 위해 실질적 징계 권한 부여 요청"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불법 대리수술과 관련, 의사협회가 고개숙여 사과했다.

일부 의사들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들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회원을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돼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대해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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