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승소…시장 영향 미미 전망

대웅제약의 항궤양제 '알비스D정' 제네릭사들이 특허 회피 재도전에 성공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8일 한국맥널티 등 7개사가 청구한 알비스D의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조성물'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한 제네릭사들은 한국맥널티를 포함해 경동제약, 위더스제약, 삼천당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구 인트로팜텍), 경보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7개사이다.

알비스D의 조성물 특허 만료일은 오는 2035년 10월 22일까지이다.

7개 제네릭사는 이미 지난해 1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승소한 후 제네릭 제품을 출시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반발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승소한 바 있다.

7개 제네릭사는 그 다음 달인 12월 다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제네릭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비스D는 유비스트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9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시장안착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경동제약의 비스크라는 약 9억 5000만원에 그쳤다.

제네릭 중 가장 처방액이 높은 품목은 CJ헬스케어의 루틴스로 올해 상반기 약 15억원을 기록했다. 안국약품에서 위탁생산하는 이 제품은 지난해 11월 대웅제약과 안국약품이 특허소송을 합의 종결하면서 특허침해 부담에서 벗어나 판매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향후 대응책과 관련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이미 제네릭 제품이 판매 중이어서 이번 판결로 인한 매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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