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조사 판정으로 업계 피해 구제 및 예방에 주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 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근절과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행위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 등 4가지를 꼽았다.

조사 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은 지 1년 이내에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선임비용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한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합동조사에 착수한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직권 또는 합동 조사에 따라 최종 침해여부를 판정한 후 기판정물품 확인제도를 거쳐 시정조치(수출·입·판매·제조 중지,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기 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근절과 조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인식제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제보·신고는 회원지원부 국제협력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특허청, 관세청 등 정부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해외 지재권 침해 사례 및 동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