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제, 재산제, 화상연고 확대된 원안대로 진행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8월 8일 열렸던 6차 안전상비약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회의 결과 를 복지부가 개입해 결과를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 품목 확대가 결정됐다.

경실련은 " 이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약사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3시간 넘게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으나 약사회측에서 타이레놀 상비약 제외 등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의 범위를 넓혀 고육지책으로 표결하게 됐다"면서 "애초 안대로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를 놓고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표결 결과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런데 투표결과가 복지부 6차회의 안건1-1에 상정한 지사제와 제산제 이외에 화상연고가 포함되자 당황한 복지부가 불법개입해 표결 결과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공식 표결에 불참한 약계인사들을 설득해 4:2로 결정된 화상연고 만을 표결 대상으로 설정해  추가 투표한 후 4:4 가부동수로 만들어 이를 효능군에서 제외시켰다"면서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입해 추가투표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야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일갈하면서 "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6차 표결과정 복지부 개입에 대해서 ‘약계 위원들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다시 진행한 것이다.’ 라고 개입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 정리나 결과 보고등은 생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7차 심의위에서 6차 협의는 무시한 채 2:2 스위치안, 편의점 판매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안만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복지부의 행동을 보면, 7차 심의위에서도 복지부 안으로 조정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심의위를 개최해 국민의 편에서 이 논쟁을 마무리하라 ▲셋째,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며 3개 요구사항을 밝혔다.

경실련은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때에는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논의 했다"면서 "포비돈 액 등 효능군을 대폭 확대해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수까지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효능군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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