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수정안 직접 제안했으나 돌변” 비판

한의협, 한의정협의체 합의문-수정문 전격 공개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정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합의문과 수정안을 전격 공개하며 의사협회의 ‘한의정 파기 선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2일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5일까지 진행을 이어오던 협의체 회의 내용을 과감없이 공개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한의정 협의체 합의문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최 회장은 먼저 “협의체 파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민과 언론 앞에서 폐기선언을 한 의사협회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3년간 복지부와 한의협과 논의한 내용을 모두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양 호도하는 의사협회의 태도에 협의체 경과를 소상하게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의사협회는 협의체 진행 경과를 담은 문건과 의사협회가 지난 10일 기자회견 당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통합의료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 3건을 언론에 배포했다.

먼저 최혁용 회장은 한의정 협의체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2015년 한의정 협의체 구성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당시 한의협의 의제는 의료기기 사용, 의사협회의 의제는 의료일원화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이 목적이었으나 의협의 주장을 수용해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하게 됐고 복지부도 이를 인정해 합의문이 만들어 졌으나 언론을 통해 합의문이 유출되면서 합의가 안 된 채로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31일 수정을 거쳐 나온 한의정협의체 합의문
그러면서 "올해 7월 3일 합의안에 대해 논의를 재기키로 하고 교육의 통합과 면허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기면허자에 대한 통합 논의를 하던 중 의사협회가 면허자 통합문제는 별도의 주제로 빼서 논의하자고 해 수정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이 공개한 수정안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면허통합 방안이 의협 회원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해결방안으로 수정을 요청했다. 수정 요청한 해결방안은 의료기기, 교차진료, 면허통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됐고 한의협은 의협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후 의정협의체는 협의체 합의문 중 3번 문항을 기면허자에 대한 ‘통합’에서 ‘해결방안’으로 변경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협은 의협의 문안 수정을 두 차례나 수용하며 수정 합의문을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면서 ”의료 통합 부분을 따로 빼는데도 합의하고 해결방안으로 문구를 바꾸는데도 합의했으나 최대집 회장은 5일 합의문 수정에 대해 내부 의견을 묻겠다고 한 이후 돌연 10일 협의체 파기 선언을 했다“고 분개했다.

최 회장은 “협의체 수정안은 최대집 회장이 직접했다”면서 “8월 31일까지의 합의안은 양 협회의 대표단이 했다. 그러나 그 뒤의 수정안(9월 3일~5일까지)은 최대집 회장이 직접 나와 복지부에 대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각 협회의 대표단도 받아들인 내용을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최대집 회장은 내부 설득에 실패했으면 상대단체에 내부 설득이 안됐다고 사실을 말하고 다음을 논의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성실한 입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일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도 사실과 달라 지금까지 3년을 이어왔던 협상의 상대와 협상을 부정했다”면서 “이런 협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호도하는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2015년 한의정협의체 합의문

“한의협, 통합의료 통해 의료기기 사용하는 현대한의사 될 것”

최혁용 회장은 “3년 여간 지속돼온 한의정 협의체가 의사협회의 일방적인 폐기선언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한의협은 이제 의협의 무책임한 행태로 한의정 협의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개의치 않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정 협의체 파기로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 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으로, 복지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협 역시 후속 연구와 정책 수립을 통해 한의사 영역에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 설립자는 한의사지만 의료기기 관리자, 책임자는 한의사가 될 수 없는 의료법을 지적하면서 “한의사가 온전한 의사로 환자를 보기를 소망한다. 의료기기 사용권을 얻고자 하는 것도 한의사가 통합된 의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도구”라면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현대한의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의료계, 독점적 의료체계 철폐해야”

12일 한의사협회는 3건의 자료를 통해 의사협회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합의문 현황 소개, 향후 통합의료를 위한 방안 등을 공개했다. 

이날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에 대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고 세계의과대학 목록에서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을 삭제하는데 앞장섰으며 심지어 한의약을 말살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지금도 공공연히 하고 있다”비판하면서 “양방의료계의 독점적 의료계체를 철폐하고, 국민의 진료편의성 강화 및 의료선택권 보장의 실현을 위해 한의과대학의 통합교육을 강화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변화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사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 양방 편향적인 현재의 의료시스템 아래에서 양의사들의 독선과 횡포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복지부에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이양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즉각 개정 ▲이원화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 즉각 실행 ▲만성질환 관리제와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에 대한 한의사 참여와 역할 강화 방안 마련 ▲직역간 도 넘은 비난 행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발표 ▲즉각적인 의사 증원 방안 마련 등 6개 방안 해결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혁용 회장은 "합의안의 담겼던 2030년 통합의료에 대한 염원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서 "의사협회가 후에라도 전향적으로 나서서 의료일원화 합의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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